면허신고 대상자이나 현재(‘17.11.30.기준)까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를 받게 된 회원님들은 아래 워크플로우를 확인하시어 면허신고 및 면제·유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미 신고기간이 경과된 상태이지만, 아직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면허효력정지 처분유예’ 의견을 제출한 후 ‘18.6.30.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1. (면제대상) 관련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취득자 등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
2. (해당업무 6개월 이상 종사자) 방사선사가 ’14년, ’15년, ’16년에 연도별로 6개월 이상 방사선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면제 대상임
※ ’17년부터는 6개월 이상 환자업무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1년 이내에 방사선사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유예(비대상자), 복귀하면 면제 대상임
3. (보수교육 면제(유예)자 면허신고방법) 보수교육 면제(유예) 대상자는 증빙 서류(휴직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를 대한방사선사협회로 제출하여 면제(유예) 확인서를 받아야 함
※ 관련 서류, 상세절차 등은 대한방사선사협회(070-8797-7913, 070-4880-0598)로 문의
< 참고. 관련 법령>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실태 등의 신고) ① 의료기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제22조(자격의 정지)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제1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부칙(제11102호, 2011.11.22.)>
제3조(의료기사등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사·의무기록사·안경사 면허를 취득한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의무기록사·안경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기간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신고 안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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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대상 확인(클릭) | |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도 이수 내역이 있으시거나 면제•유예 판정이 되어야 면허신고가 가능함. 면제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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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유예 해당 | 미해당 |
필요 서류 준비(해당 서류 확인하기 클릭) | 미해당 되는 연도 보수교육 이수 필요 |
면제•유예 신청(클릭) | 보수교육 이수 |
증빙서류 첨부하여 연도별로 각각 신청 | 2014년~2019년도 교육 중 미이수한 시간을 확인하여 이수완료 |
면제 판정 확인(클릭) | 면허신고(클릭) |
휴일 제외하고 3일~5일 후 판정을 확인 | 보수교육 이수 완료 후(사이버 교육의 경우 휴일 제외하고 3일/오프라인 교육의 경우 2주정도 소요) 면허 신고 진행 |
면허신고(클릭) | |
판정이 모두 완료되었을 경우 면허신고 진행. 판정 불가 기록이 있을 경우, 서류 수정하여 다시 신청 후 판정 완료 시 면허신고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