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신고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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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효력정지 의견제출서 관련 질의응답

    Q1. 몇 년 동안 해당 면허범위 내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습니다.

    면허신고를 해야 하나요?

    업무 종사 유무에 관계없이 3년마다 면허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당 면허 범위 내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2016년도까지는 보수교육 면제 신청,

        2017년도부터는 보수교육 비대상 신청을 협회 홈페이지에서 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의료기사등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Q2. 보수교육 면제, 유예, 비대상 신청하기 위한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6개월 미만 종사자 (1년미만 미종사 이후 업무 복귀자) 휴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군복무자 병적증명서, 군입영 사실확인서 또는 현역복무확인서

    전공관련 대학원 재학생 등 전공이 기재된 당해 연도 성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신규면허 취득자 면허증 사본

    출산+육아휴직자 ⇒ 아이의 출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휴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Q3. 보수교육 면제, 유예, 비대상 신청서류는 복지부에 제출하나요?

    보수교육 면제 등을 위한 서류는 각 의료기사등 협회 홈페이지에서 면제, 유예, 비대상 신청란에

        증빙서류를 스캔해서 입력(업로드)하여야 하며, 연도별로 각각 증빙서류를 따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Q4. 2021년 면허신고를 위해서는 이전 몇 개 연도 보수교육 내역이 필요한가요?

    2021년 면허신고를 위해서는 2014, 2015, 2016, 2017,2018, 2019, 2020년 보수교육 내역(이수, 면제, 유예, 비대상)이 필요합니다.

    Q5. 연도별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면제, 유예, 비대상 포함)하였다면 모든 절차가 완료된 건가요?

    보수교육 이수 후 각 의료기사등 협회 홈페이지에서 면허신고를 직접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면허신고를 해야 모든 절차가 종료됩니다.

     

     

    Q6. 면허신고 사이트에서 비밀번호 찾기를 하는데 문자 또는 메일 전송이 되지 않습니다.

    문자 또는 메일 전송이 안 되는 것은 과거 본인이 설정한 비밀번호나 연락처에 오류가 있는 경우입니다.

         각 의료기사등 협회로 비밀번호 초기화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Q7. 보수교육 면제 신청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팝업이 뜬 후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아래 두 가지를 모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용량이 큰 경우 모든 파일 한 파일로 압축하여 재 첨부

    인터넷옵션 설정 변경 [도구]-[인터넷옵션]-[설정]-[임시 인터넷 파일]-

    웹페이지를 열 때마다로 체크 후 확인저장

    Q8. 면허효력정지처분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면허신고를 하면 즉시 면허 효력이 회복됩니다. 필요시 면허신고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의료기사등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사법 제21조에 따라 면허효력정지 기간에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면허 취소 처분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8-07-31 16:20:51 중앙회FAQ에서 이동 됨]
  • 보건복지부에서 면허발급 이후 지속적인 실태 파악으로 인력 수급 및 질 관리를 통해 국가차원의 의료전문 인력관리를 하기 위하여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에 대해서 면허신고제 도입하였습니다.(의료기사등은 2014년 11월27일부터 시행)

  • 보건복지부 주관 하에 시행 하는 것으로, 면허신고시스템 구축 및 운영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 위탁하였고, 신고 및 수리 업무는 각 협회에 위탁한 사항입니다.

  • 2015년 이후부터는 면허취득하면 자동신고가 되며,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 또는 신고일로부터 매3년마다 각 협회를 통해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신규면허취득자는 면허취득한 해에 대한 보수교육 면제신청 필수)


    예시) 2017년 면허취득자는 2020년에, 2018년도 면허신고자는 2021년에 면허신고

  • 협회의 홈페이지에 구축된 면허신고시스템을 통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실제업무 종사 유무 관계없이 의료기사(방사선사) 면허를 소지한 모든 이는 신고 대상입니다.

  • 협회의 홈페이지에 구축된 면허신고시스템에서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 작성

    → 소속 협회장은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교부

  • 협회의 홈페이지에 구축된 면허신고시스템에서 확인 및 보수교육 면제·유예, 면허신고 확인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매년 면제․유예 신청을 해야 합니다.

  • 1) 면제 대상자

    - 보건기관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전속․비전속 근무 모두 포함)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 (1년 미만의 기간동안 의료기사등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한 사람만 해당한다.) -> 2017년 면제 적용기준

    [= 보건기관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전속․비전속 근무 모두 포함)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 ->2014~2016년 면제 적용기준]

    - 군 복무 중*인 사람(단, 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 등은 제외)

    * 군 의무복무 중인 사람을 일컬음

    - 현재 다른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있는 의료기사 등

    (해당 전공 관련 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 ․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

    - 당해 연도에 면허증을 발급받은 신규 면허취득자(재발급자는 제외)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해당 예) 외국에서 해당 면허 관련 보수교육 또는 대학원 교육을 받은 경우


    2) 유예 대상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

    (해당 예)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1년 이상 육아휴직 중인 자 또는 입원치료 중인자


  •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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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방사선사 업무에 종사하려할 때 종사하려는 연도의 보수교육 이수 시간 - 1년 이상 2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2시간 이상 - 2년 이상 3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6시간 이상 - 3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20시간 이상 다만, 위 기준은 ‘17.1.1부터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산정합니다. (예시) ‘14.6.1부터 ’17.12월말까지 방사선사 업무를 하지 않다가 18.1월 그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 → 16년도까지는 보수교육 면제 처리하고 17년 미종사자 이므로, 1년 이상 2년 미만에 해당하여 18년도에 12시간의 보수교육 이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