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신고 FAQ

  • 안녕하세요 보수교육 면제 사유에서 


    5)번 그 밖에 보건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유가 궁금합니다  출산 이외에. 


    그리고 1번) 1년 이내 보건기관 의료기관 등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가 있는데


    공무원으로 보건소에 근무하지만 X-Ray 촬영 업무가 아님 다른 팀에 종사 하여 업무 분장을 받은 경우 보수교육 면제는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2년 반 해서 육아휴직한 경우는 보수교육 면제가 안되는지.

    그리고 코로나 20 년 21년도에는 코로나로 다른 재난 업무에 투입되었는데 이점도 보수교육은 면제가 아닌 유예인지 .. 

    -다른업무 종사시 협회비는 면제로 알고있습니다 -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의 경우 3년간 아기를 키우느라 현업을 종사하지 않고 그 뒤에 방사선사로 재취업 하려면 그동안 3년간 안받을 보수교육은 면제가 되는건가요 유예로 전부 한번에 들어야 면허 갱신이 가능한가요 


     


  • 24년도로 신규 면허자 면제 신청을 해야되는데 23년도 보수교육을 면제신청했고 23년도로 면제 확인서가 나왔습니다. 오늘자로 24년도로 보수교육 면제 신청을 새로 했는데 저번걸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24년 보수교육 면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작년에 면허신고를 했어야했는데 기간이 지났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번년도 신고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 이번년도 면허신고 대상자라 신고하려는데 신고사이트에서 신청 버튼이 없고 면제/유예 버튼만 뜹니다 이번년도에 필수교육 하나 더 들어서 두시간 채웠는데 이수체크가 아직 안되서 면허신고가 안되는건가요?
  • 20대때 결혼전까지 병원근무하고 결혼후 일을 관둬서 14년부터 지금까지 보수교육을 받은적이 없어요 다시 일을 해볼까하는데 보수교육을 받지않아서인지 정지라고 되어있어서요~ 어떻게 하는건가요?
  • 2024년 면허 신고자 대상자 입니다.

    22,23년도 필수 교육을 2시간 미이수 상태입니다.

    신고 전에 필수 교육을 이수 하려면 

    24년도 필수교육으로 이수하면 될까요??


    면허 신고 홈페이지에서 

    예시로 21년도 신고자는 

    20년도 필수 교육 2시간 으로 기재 되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올해 출산했는데 그럼 올해 보수교육은 면제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진단서 또는 휴직확인서 서류 첨부라고 되어있던데 출생증명서로는 안되나요? 임신진단서나 그리고 면허신고 대상이면 신고하고 보수교육면제 신청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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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효력정지 의견제출서 관련 질의응답

    Q1. 몇 년 동안 해당 면허범위 내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습니다.

    면허신고를 해야 하나요?

    업무 종사 유무에 관계없이 3년마다 면허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당 면허 범위 내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2016년도까지는 보수교육 면제 신청,

        2017년도부터는 보수교육 비대상 신청을 협회 홈페이지에서 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의료기사등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Q2. 보수교육 면제, 유예, 비대상 신청하기 위한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6개월 미만 종사자 (1년미만 미종사 이후 업무 복귀자) 휴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군복무자 병적증명서, 군입영 사실확인서 또는 현역복무확인서

    전공관련 대학원 재학생 등 전공이 기재된 당해 연도 성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신규면허 취득자 면허증 사본

    출산+육아휴직자 ⇒ 아이의 출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휴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Q3. 보수교육 면제, 유예, 비대상 신청서류는 복지부에 제출하나요?

    보수교육 면제 등을 위한 서류는 각 의료기사등 협회 홈페이지에서 면제, 유예, 비대상 신청란에

        증빙서류를 스캔해서 입력(업로드)하여야 하며, 연도별로 각각 증빙서류를 따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Q4. 2021년 면허신고를 위해서는 이전 몇 개 연도 보수교육 내역이 필요한가요?

    2021년 면허신고를 위해서는 2014, 2015, 2016, 2017,2018, 2019, 2020년 보수교육 내역(이수, 면제, 유예, 비대상)이 필요합니다.

    Q5. 연도별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면제, 유예, 비대상 포함)하였다면 모든 절차가 완료된 건가요?

    보수교육 이수 후 각 의료기사등 협회 홈페이지에서 면허신고를 직접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면허신고를 해야 모든 절차가 종료됩니다.

     

     

    Q6. 면허신고 사이트에서 비밀번호 찾기를 하는데 문자 또는 메일 전송이 되지 않습니다.

    문자 또는 메일 전송이 안 되는 것은 과거 본인이 설정한 비밀번호나 연락처에 오류가 있는 경우입니다.

         각 의료기사등 협회로 비밀번호 초기화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Q7. 보수교육 면제 신청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팝업이 뜬 후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아래 두 가지를 모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용량이 큰 경우 모든 파일 한 파일로 압축하여 재 첨부

    인터넷옵션 설정 변경 [도구]-[인터넷옵션]-[설정]-[임시 인터넷 파일]-

    웹페이지를 열 때마다로 체크 후 확인저장

    Q8. 면허효력정지처분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면허신고를 하면 즉시 면허 효력이 회복됩니다. 필요시 면허신고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의료기사등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사법 제21조에 따라 면허효력정지 기간에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면허 취소 처분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8-07-31 16:20:51 중앙회FAQ에서 이동 됨]
  • 보건복지부에서 면허발급 이후 지속적인 실태 파악으로 인력 수급 및 질 관리를 통해 국가차원의 의료전문 인력관리를 하기 위하여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에 대해서 면허신고제 도입하였습니다.(의료기사등은 2014년 11월27일부터 시행)

  • 보건복지부 주관 하에 시행 하는 것으로, 면허신고시스템 구축 및 운영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 위탁하였고, 신고 및 수리 업무는 각 협회에 위탁한 사항입니다.

  • 2015년 이후부터는 면허취득하면 자동신고가 되며,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 또는 신고일로부터 매3년마다 각 협회를 통해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신규면허취득자는 면허취득한 해에 대한 보수교육 면제신청 필수)


    예시) 2017년 면허취득자는 2020년에, 2018년도 면허신고자는 2021년에 면허신고

  • 협회의 홈페이지에 구축된 면허신고시스템을 통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실제업무 종사 유무 관계없이 의료기사(방사선사) 면허를 소지한 모든 이는 신고 대상입니다.

  • 협회의 홈페이지에 구축된 면허신고시스템에서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 작성

    → 소속 협회장은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교부

  • 협회의 홈페이지에 구축된 면허신고시스템에서 확인 및 보수교육 면제·유예, 면허신고 확인서 출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