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유예 대상자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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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도에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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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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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유예 :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나, 특정 사정(질병 등)으로 해당연도의 보수교육을 일시 유예하는 것이며, 유예사유 해소 시 유예하였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 보수교육 유예 확인은 당해 연도에 한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매년 유예 신청을 해야 함. 보수교육 유예 :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나, 특정 사정(질병 등)으로 해당연도의 보수교육을 일시 유예하는 것이며, 유예사유 해소 시 유예하였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 보수교육 유예 확인은 당해 연도에 한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매년 유예 신청을 해야 함.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에 유권해석 의뢰하여 회신된 문서를 근거로 분류함. 보수교육 유예대상자는 보수교육 유예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수교육 유예신청을 한 후 ‘접수완료’가 확인된 후 면허신고를 하시면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