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내 면허가 현재 유효한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면허신고센터에 https://lic.kuksiwon.or.kr/mypage/login.do?jj_code=09 로그인하신 후
최근 현황에서 '확인'을 누르시면 *면허신고 현황, *보수교육 이수 및 유예 등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4번째 탭 "면허정지(최소)이력"을 누르시면 현재 면허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면허신고를 하려면 몇 년도 보수교육까지 완료해야 하나요?
A. 면허신고는 직전 연도까지의 보수교육 이수 완료 시 가능합니다.
예) 2021년 면허신고 대상자: 방사선사 업무 종사자(연도별 6개월 이상)는 2020년까지 보수교육 이수완료 후,
미 종사자는 면제/유예/비대상 신청 및 판정 후 2021년 중 상시 면허신고 가능합니다.
Q. 면허신고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아래의 경우를 확인해 주세요.
1. 신규면허를 취득한 해에 보수교육 면제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2014년 이후 신규 면허 취득자부터)
2. 2020년까지의 보수교육 이수완료 및 면제/유예/비대상 판정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주세요.
(신규 면허 취득자의 경우 자동으로 보수교육이 면제되지 않으니 면허를 취득한 해의 보수교육 면제신청 필수!)
3. 이전 면허신고 진행 연도를 확인하여 주세요. 2018년 면허신고 대상자가 2019년에 면허신고 진행 시, 다음 면허신고는 2022년(2019+3)입니다.
따라서 같은 연도에 면허취득 시에도 신고 시기에 따라 면허신고 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현재 방사선사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아도 면허신고는 해야 하나요?
A. 방사선사 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기사(방사선사) 면허를 소지한 모든 분이 3년마다 면허신고하셔야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언제든 방사선사로 활동 가능합니다.
Q. 필수교육 이수가 꼭 필요한가요?
A. 2020년부터 의료윤리, 의료법령 등의 교과목을 면허신고 시마다 2시간 이상 필수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동일 과목 이수 시 1개의 교육 이수로 처리됨).
예) 2021년 면허신고 대상자 - 2020년 2시간 이상의 필수교육 이수 시 면허신고 가능
2022년 면허신고 대상자 – 2020년, 2021년 보수교육 중 필수과목 2시간 이상 이수 시 면허신고 가능
2023년 면허신고 대상자 – 2020년, 2021년, 2022년 보수교육 중 필수과목 2시간 이상 이수 시 면허신고 가능
※ 필수과목 이수 현황은 협회 홈페이지 – 교육센터 – My Home – My page – 필수과목 이수현황에서 연도별 확인 가능합니다.
Q. 방사선사 미활동으로 보수교육 유예판정을 받았습니다. 협회비는 어떻게 하나요?
A. 연도별 6개월 이상 미취업 혹은 육아휴직으로 보수교육 유예판정을 받으셨다면
협회 홈페이지 – 회비할인 신청 https://krta.or.kr/bbs/board.php?bo_table=fee_board_1 – 글쓰기 등록하시면
면허신고센터에 첨부된 증빙자료 확인 후 해당연도 회비면제처리 됩니다.
참고)회비 면제 사유
1. 사병으로 군 복무 중인 자
2. 본인의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요양 중인 자
3. 6개월 이상 미취업자
4.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중인 자
5. 정년퇴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
Q.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증명서류 예시
- 면제(제2항)
1. 전공 관련 대학원 재학생 등 방사선학과 및 의학물리학과 - 당해 연도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해당 면허에 대한 전공심화과정(학점은행제,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과정) 포함(2021년 부터) - 성적증명서
2. 사병으로 군 복무자 (군대에서 해당면허 종사자, 직업군인 제외) 병적증명서, 군입영사실확인서 또는 현역복무확인서 등
3. 신규 면허 취득자(3호) 면허증 사본
4. 복지부 장관 인정자(4호) 출생증명서, 분만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출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유예 (제3항)
1. 6개월 미만 종사자(1호) 휴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2. 복지부 장관 인정자(2호)
병원 : 입퇴원 확인서 등
해외체류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출입국사실확인서 등
3. 의료기관 방사선사 종사 기간 6개월 미만 혹은 미취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입자구분 전체로 조회 후 발급) 첨부
4. 의료기관 소속으로 해당 연도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인 경우 휴직 기간을 명시한 휴직확인서 혹은 재직증명서 첨부
5. 의료기관 내에서 타 부서 혹은 행정업무 종사한 경우
부서명과 업무, 해당 부서에서 근무한 기간이 확인 가능한 경력확인서 혹은 재직증명서 첨부,
보건소/시청 근무자는 해당 연도 업무분장 공문과 상/하반기 업무분장표 첨부
6. 타 의료기사 및 의료인 면허를 사용하여 의료기관 근무 시 해당 의료기사 및 의료인 보수교육 이수증 첨부
Q. 면허신고를 언제 했는지 알 수 있나요?
A. 협회 홈페이지 - 면허신고 - 면허신고 바로가기 - 면허신고센터 통합로그인 후 나의 신고현황확인에서
면허신고일 확인 및 면허신고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Q. 보수교육 이수완료했는데 ‘신청내역 없음’이라고 나와요. 어떻게해야 하나요?
A. 보수교육 이수완료 시점에서 최소 3일 후 면허신고센터에 보수교육 이수 내역이 반영됩니다.
각 연도별 8시간 이수 완료 시점에서 3일 이후에도 보수교육 이수 내역이 면허신고센터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이전 연도의 유예판정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시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보건기관ㆍ의료기관ㆍ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수교육이 유예된 연도(보수교육이 2년 이상 유예된 경우에는 마지막 연도를 말한다)의 다음 연도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보수교육이 1년 유예된 경우: 12시간 이상
- 보수교육이 2년 유예된 경우: 16시간 이상
- 보수교육이 3년 이상 유예된 경우: 20시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