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면제 대상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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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사선전공 관련 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 | - 전공이 기입된 재학증명서 |
2. 군 복무 중인 사람(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은 제외한다) | - 입영 날짜가 기입된 병적증명서 |
3. 해당 연도에 법 제4조에 따라 의료기사등의 신규 면허를 받은 사람 | - 면허증사본 |
4.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 해당 연도 내 출산한 여성분(2018년도 이후 출산자부터 적용): 출산확인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
보수교육 면제확인은 당해 연도에 한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의료기사는 매년 면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면제대상자는 보수교육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수교육 면제신청을 한 후 보건복지부 면허신고센터에서 ‘접수완료’가 확인된 후 면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