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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의료기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해야" 방사선사들, 학술대회서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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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해야" 방사선사들, 학술대회서 결의


대한방사선사협회는 8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제60차 대한방사선사 학술대회 및 제32차 동아시아방사선사 국제학술대회'를 성료했다고 밝혔다.

방사선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문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해왔다. 특히 올해는 협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해 '방사선 기술 60년의 발자취로 의료의 미래를 여는 방사선사'라는 주제 아래 보건의료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최신 의료 지식을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협회는 방사선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문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해왔다. 특히 올해는 협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해 '방사선 기술 60년의 발자취로 의료의 미래를 여는 방사선사'라는 주제 아래 보건의료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최신 의료 지식을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이날 한정환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방사선사의 업무 영역 명확화'에 주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 회장은 "간호법이 시행될 때 우리 고유의 업무가 침해되지 않도록 국회, 정부, 유관 단체와 소통하며 지켜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방사선사의 오랜 숙원이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가운데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의뢰'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3월 이후 시행될 통합 돌봄법에서 방사선사는 의사와 같은 공간에 없어도 고유의 업무 검사를 수행할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함게 힘을 모으자"고 언급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선 

△핵의학 기술 △방사선 치료 △자기공명영상 △초음파 검사 △중재적 영상의학 △방사선학 교육 △대학 졸업 후 방사선사가 되기 위해 준비할 점 등 방사선사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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