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계신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속한 국회 통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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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속한 국회 통과를..."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은 8일 오전 제60차 대한방사선사 학술대회 및 제32차 동아시아방사선사 국제학술대회‘가
열린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최근 국회가 발의한 의료기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한 회장은 “국회가 발의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3월 이후 시행되는 통합돌봄법을 통해 의사와 같은 공간에 없어도 방사선사로서의 고유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하고 “현재 의사와 같은 공간에 있든 다른 공간에 있든 의사의 처방이나 의뢰에 의해서 방사선사 업무를 시행하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별다른 저항은 없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한정환 회장은 특히 최근 한의사도 의료기사를 지도할 수 있는 문제와 관련, “한의사는 의료기사를 지도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다”고 말하고 “이는 동의할 수도 없고 무면허자만 양성할 뿐”이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회장은 이어 “올해는 대한방사선사협회가 창립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며 “대한민국 6만 방사선사들의 중심단체인 협회가 격변하는 주변 환경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환경의 다양성을 통한 소용돌이 속에서 다른 직역들이 방사선사 고유의 영역을 침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방사선사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학제단일화 법제화’, ‘한국방사선교육평가원 설립’, ‘검사청구 실명제 도입 및 전문방사선사 법제화‘, ’방사선사 단독법 제정‘ 등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8일 열린 학술대회는 ‘방사선기술 60년의 발자취로 의료의 미래를 여는 방사선사’를 주제로 2천여 명의 국내 회원과 100여명의 해외 참가자, 재학생 4백여 명, 업체 38군데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출처 : 메드월드뉴스(http://www.med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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