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창립 60周 방사선사협회, '실명제 도입'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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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60周 방사선사협회, '실명제 도입' 속도
한정환 회장 "방사선검사 급여 청구시 면허번호 기재, 한의사 포함 반대"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대한방사선사협회가 전문성 강화에 나선다. ‘방사선 급여 청구 실명제’ 도입과 방사선검사 무면허 업무 행위자 퇴치를 통해서다.
한정환 대한방사선사협회장은 10일 “그동안 협회가 노력해온 검사실명제가 구체화되고 현실화는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 같은 의지를 피력했다.
실명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표기된 방사선사 고유업무 수행의 명확성을 갖추기 위한 조치다.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만 수가 반영을 법제화해 방사선사 면허자가 의료기사 등의 고유업무를 진행한 경우에만 ‘급여 수가 청구’가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방사선 검사를 시행한 경우 행위 주체인 방사선사 면허번호가 반드시 기록, 방사선 안전을 지키고 무면허자 검사를 퇴출시키게 된다.
한 회장은 “대한영상의학회와 공감대가 형성된데 이어 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 담당부서를 만나 협의를 가졌다, 입법기관인 국회와도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사선 검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무면허 검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전문방사선사 법제화와 함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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