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방사선사 업무침탈 우려만 해소되면 간호법 반대 없어"
페이지 정보
본문
한정환 회장 "간호법서 초음파 가능성 커…의료법으로 제한해야"
"지금도 간호사 초음파검사 많은데…간호법 통과 시 PA 침탈 우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커지면서 소수 직역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기존에도 간호사들의 업무침탈이 심했는데 해당 법안이 통과될 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다.
방사선사를 필두로 한 의료기사들도 이중 하나다. 기존에도 일선 현장에서 간호사들이 초음파검사 등을 수행해 왔는데 이는 방사선사 고유의 업무라는 지적이다.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은 간호법 반대 이유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 침탈을 지목했다.이번에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간호계의 이 같은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왔다고 전했다.
실제 방사선사협회는 지난해 6월 포항에 위치한 P병원 간호사 5명이 심장초음파검사를 해 온 사실을 확인해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고소한 바 있다. 2016년에는 청주 D병원에서 건강검진센터 간호사 5명이 심장초음파검사를 실시해 처벌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기존에도 간호법 이전에도 업무침탈 문제가 심각했다는 것.
더욱이 진료지원인력(PA) 제도화 등 아예 이를 명문화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간호법까지 팔부능선을 넘으면서 회원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만약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PA가 해당 법안을 토대로 제도화할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업무침탈을 막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 방사선사협회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에 참여해 간호법 투쟁을 벌이는 이유다.
한 회장은 "의료법 제27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하지만 현장에서 간호사들이 불법으로 초음파검사 관련 행위를 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계의 의료기사 업무침탈이 계속되는 상황인데 간호법이 제정되면서 PA 제도로 방사선사 업무를 침탈하는 상황이 생기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며 "협회 차원에서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필요하다면 행정절차 고소·고발 등의 조치도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간호법에 명시된 '진료의 보조'가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의료기사를 대신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 의료기사제도의 근간을 침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의료법에서도 마찬가지로, 특정직역이 단독으로 수행하는 의료행위가 많아지면서 상충범위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다.
실제 현재까지 발의된 간호법의 내용을 보면 간호사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처방 하에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한 회장은 "이는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에서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더욱이 단독법 주체가 된다면 의료법에 제한 받는 의료인에 포함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해당 법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 침탈 의도가 명확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다만 그는 협회 입장에선 직역 간 업무침탈 우려만 해소된다면 간호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간호법이 본연의 취지인 '국민 보건건강 향상을 위한 간호직역 본연의 업무'와 '찾아가는 간호 서비스에 필요한 인력 및 처우 개선' 등의 내용만 담는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선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법을 수정해봤자 개정을 통해 문제조항이 다시 추가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구체적으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현행 업무 범위 조항에 '의료기사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 따라 행하는 진료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야한다는 것.
이 같은 소수 직역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간호계 간의 공개토론회를 제안하기도 했다. 앞서 대한간호협회는 의협에 '간호법 반대는 부모 돌봄의 걸림돌'이라는 취지의 생중계토론회를 제안한 바 있는데 그 대신 소수 직역들과의 토론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
한 회장은 "간호계는 간호법에 직역 간 업무침탈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 간호계는 의사하고의 토론회만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관련자는 우리다"며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함께 공개 토론에 참여에 우려사항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고 간호계 주장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개선책을 마련해 시정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호법 통과 가능성이 커지면서 의료계에서 총파업이 거론되는 상황과 관련해선 회원 민의를 모으는 게 우선이라고 답했다.
한 회장은 "업무침탈 문제가 심각해진다면 총파업에 동참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뒤 결정할 문제다"라며 "방사선사는 의료기관에서 진단과 치료에 꼭 필요한 검사를 수행하는 직역이어서 파업 시 병원이 올스톱되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갈 것이 뻔해 이는 심각하게 고민해야할 문제다. 만약 총파업을 하더라도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회원들도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관련 의견 수렴도 아직이어서 섣불리 대답을 내놓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한 회장은 취임 소감과 관련해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협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재임기간 방사선사 권익과 미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일부는 직접 진행하겠다는 설명이다.
원문보기: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52841&ref=naverp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