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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혁신부 44] <긴급 이슈 1탄> 방사선사가 바라본 간호단독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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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0일 대한방사선사협회 조영기회장은 대한의사협회 KMA TV의 출연요청으로 간호법이 방사선사 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조목조목 현안에 대해 논하였다.


간호단독법의 문제점방사선사 업무범위 침탈더이상 좌시할 수 없어...

 

1. 현재에도 많은 간호사들이 방사선사 업무를 침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법 제정은 방사선사 업무 침탈을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2. 타 의료기사 직역과의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3. 보건의료 인력 추계에 왜곡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4.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으로 보건의료 인력 전체의 공동체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법률

방사선사와 간호사의 업무범위

방사선사와 간호사의 교육과정과 국가시험

진료지원인력 업무기준 관련 업무의 침탈

간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

초음파검사에 관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초음파검사 요양 급여 현황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국내외 초음파 영상진단장치의 품질관리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등등

 

현안에 대해 조목조목 파헤쳐 드립니다.

 


https://youtu.be/AEjaCJyRSWc

[출처 : 대한의사협회 KMA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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