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신고 FAQ

  • 협회의 홈페이지에 구축된 면허신고시스템에서 확인 및 보수교육 면제·유예, 면허신고 확인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매년 면제․유예 신청을 해야 합니다.

  • 1) 면제 대상자

    - 보건기관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전속․비전속 근무 모두 포함)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 (1년 미만의 기간동안 의료기사등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한 사람만 해당한다.) -> 2017년 면제 적용기준

    [= 보건기관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전속․비전속 근무 모두 포함)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 ->2014~2016년 면제 적용기준]

    - 군 복무 중*인 사람(단, 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 등은 제외)

    * 군 의무복무 중인 사람을 일컬음

    - 현재 다른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있는 의료기사 등

    (해당 전공 관련 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 ․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

    - 당해 연도에 면허증을 발급받은 신규 면허취득자(재발급자는 제외)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해당 예) 외국에서 해당 면허 관련 보수교육 또는 대학원 교육을 받은 경우


    2) 유예 대상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

    (해당 예)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1년 이상 육아휴직 중인 자 또는 입원치료 중인자


  •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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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방사선사 업무에 종사하려할 때 종사하려는 연도의 보수교육 이수 시간 - 1년 이상 2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2시간 이상 - 2년 이상 3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6시간 이상 - 3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20시간 이상 다만, 위 기준은 ‘17.1.1부터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산정합니다. (예시) ‘14.6.1부터 ’17.12월말까지 방사선사 업무를 하지 않다가 18.1월 그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 → 16년도까지는 보수교육 면제 처리하고 17년 미종사자 이므로, 1년 이상 2년 미만에 해당하여 18년도에 12시간의 보수교육 이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