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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5호] 방사선사법 제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정책연구 논문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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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방사선사협회 공고 제2021-05

 

 

정책 연구 논문 모집

 

 

1. 목적: 협회에서는 국민의 건강한 삶의 질과 방사선사의 역량을 높여 국가의 의료의 질적 수준을 향상 시키고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정책 연구 논문을 통해 의료 시스템을 분석하고, 정량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 법률 개정 발의

.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의뢰 또는 처방

1) 대표 발의 의원: 남인순 의원

2) 일자: 2021517

. 의료기사가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 및 보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등에 대한 제재 조항 신설

1) 대표 발의 의원: 김상희 의원

2) 일자: 2021531

. 방사선사법(예정)

1) 대표 발의 의원: 000 의원

2) 일자: 예정

 

3. 법률 개정 발의에 대한 정책 연구과제

.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의뢰 또는 처방

: 의료기사의 업무의 정의 법률 개정에 대해 외국 사례와 함께 타당한 이론적 근거가 확보될 수 있는 연구 논문

. 의료기사가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 및 보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등에 대한 제재 조항 신설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기사 직군인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위생사, 치과기공사의 의무기록 작성 권한의 법제화에 대하여 외국의 사례와 임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무기록 범위를 종합하여 의무기록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확보될 수 있는 연구 논문(. 방사선사의 방사선검사 기록부 피폭선량 및 조영제 사용량 등의 기록과 무면허 방사선 검사행위 근절을 중심으로)

. 방사선사법 (단독법)

: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의료기사 직군(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위생사, 치과기공사)과 유사직군(안경사, 의료정보관리사)으로 공존하고 있으며, 최근 간호사법, 물리치료사법 발의에 따른 의료법, 의료기사법 변화와 방사선사의 업무범위 확대, 전문방사선사 제도 법적마련을 위한 방사선사법(직역별 독립법) 제정에 관하여 외국 사례와 함께 타당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연구 논문

 

4. 과제 비용

1. 정책비용: 3,000만원 내

2. 지급 범위: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KCI) 이상의 법의약학분야 게재와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논문에 한하여 목적에 적합한 논문

3. 게재 시기: 20211031일까지 게재 된 논문 (게재 예정 논문 포함)

4. 지급 시기: 202111월 내 일괄 지급

5. 지급 금액: 최종 등재 후 신청 편수에 따라 조정 (각 편당 최대 500만원)

6. 신청 양식 및 방법: 20211115일까지 신청서 메일 제출   krta@krta.or.kr

​7. 문의 : 02-575-4570  전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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