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ㆍ채용 안내

[입찰공고] 대한방사선사협회회관 간판 및 건물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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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KRTA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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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찰 공 고(방사협공고 제2015-01호)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사명 : 대한방사선사협회회관 간판 및 건물보수공사
       -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마방로 4길 18 대한방사선사회관
                (☎ 02-576-6524)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공휴일 포함)
       - 공사내용 : 배전, 배관, 건물외장, 옥상, 창문, 화장실, 현관 및 간판, 지하층
       - 규격 : 사양
       - 수량 : 1식
       - 입찰방법 : 경쟁입찰(수도권으로 지역제한)
       - 계약방법 : 최저가업체로 선정
       - 입찰마감일시(중앙회 사무국) : 15. 04. 17(금). 15:00까지
       - 비고 : 총액제
         
2. 입찰ㆍ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구분

현장설명

입찰마감

낙찰 공고

비 고

일시

2015.04.15()15:00

2015.04.17()15:00

2014.04.21()15:00

우편접수불가

장소

대한방사선사협회 사무국

대한방사선사협회 사무국

대한방사선사협회 사무국

     * 입찰 참여업체가 많을 경우 서면평가를 거쳐 참여업체를 제한할 수 있음.
     * 우리 협회 사정으로 인하여 입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현장설명, 입찰등록, 입찰시 참석자는 신분증을 필히 지참

 

【 입 찰 안 내 】

1. 사양 및 시방 
       - 협회가 제시한 사양 및 시방(현장설명은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현장설명 참가자격
       - 참가업체 대표자 또는 대리인
       - 제출서류 : 자격증명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위임장(대리인 참석시 한함), 인감증명서, 사용 인감계

         (사용업체에 한함), 인감 또는 사용인감 지참
       - 참가자는 현장설명 시간까지 반드시 등록을 필하여야 하고, 입찰공고 시 명시한 자로 한다.
       - 현장설명참가신청서는 대표자 명의로 작성하고 인감으로 반드시 날인하여야 한다.
       - 현장설명에 참가한 사업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고 반드시 협회 현장설명에 참여하고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 현재 법인등기부등본상 본 사업장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 결일)까지 신용평가등급 B+급 이상

         인 업체로 시공능력평가액 50억원 이상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또는 실내건축업등록업체)과 소방 및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면허보

         완을 위한 공동도급을 통한 분담 이행방식가능)
       - 현장설명에 반드시 참가를 필한업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업체 이어함.
       - 입찰서 제출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 입찰참가는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에 한하여 대리인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공사준공일 기준) 단일 보수공사 5

         천만원(부가세포함)이상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업체

 

4. 입찰 등록 서류(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서류의 경우 원본대조를 필한 사본 제출)
      가.  입찰 참가 신청서 1부(협회 소정양식 - 고무명판, 사용인감 지참)
      나.  등기부등본 1부
      다.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라.  인감증명서(사용 인감계 - 사용업체에 한함)
      마.  종합인테리어면허증 사본 1부(구청에서 발급하는 종합면허증)
      바.  시공능력평가액 및 현재 신용평가등급에 대한 건설협회 발행증명서 1부
      사.  국세 및 시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아.  위임시 위임장, 재직증명서(위임자 참여업체에 한함)
      자.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차.  자산규모 및 최근 3년 이내(공사준공일 기준) 수주 실적증명서 1부
      카.  입찰서는 봉합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며,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

            한 중요 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입찰담당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입찰 금액 및 산출내역서 제출
      가. 입찰 시에는 총 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고 예정가는 공개하지 않는다.
      나. 입찰자는 공정계획표 및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를 첨부 입찰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산출내역서상에 각 공사 건별 총

           액을 각각의 원가계산방법으로 기재한다.
      다.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면에는 입창참가신청서에 제출한 인감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라. 설계 설명서에 의한 산출내역서는 기성자금의 참고자료로 사용될 뿐이고, 물량의 과대, 과소, 누락 등의 따른 정산

           의 내역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6. 입찰 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현금, 자기앞수표,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조합 / 신용보증기금 / 공제사업 단체 등 발행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협회에 귀속됩니다.

 

7. 입찰자는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과 사양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우리협회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단, 예정가 보다 현저하게 낮을 경우 최저가 사유서

            를 제출받아 검토 후 결정
       나. 낙찰자라 함은 최종 낙찰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낙찰 예비선언에 해당하는 낙찰자이며 낙찰 예비선언 후 미처 발견

            되지 않은 무효 등의 사유 또는 시장조사가 대비 현저한 저가 입찰자가 추후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해 낙찰을 무효

            로 할 수 있으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낙찰자는 최종 낙찰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조

            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 

            입하지 아니한다.
       라.“다”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다”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9. 입찰의 무효
       - 우리 협회 공사입찰공고 참가 자격에 위반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

           입찰유의서에 의한다.

 

10. 계약의 성립
       -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우리협회와 낙찰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11. 유찰시 별도의 공고 없이 2015. 04. 21(화) 16:00 동일 장소에서 실시
   
12.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13. 기타 입찰관련 문의사항은 협회 사무국(☎ 02-576-65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 4. 14


                                                             (사)대한방사선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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