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신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공포로 「의료기사 면허신고제」가 시행(2014.11.23)되어 3년마다 면허를 신고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방사선사 ‘면허신고제’란 방사선사가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 교육 이수 여부 등을 매 3년마다 대한방사선사협회에 신고하는 것으로,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방사선사의 면허는 면허 신고시까지 효력이 정지되어 방사선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됩니다. ‘면허효력정지’는 면허효력 처분일로부터 신고 시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을 의미하며, 대상자는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를 안내받게 됩니다.

① 현재까지 신고하지 않은 방사선사는 2014년도부터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신고하세요.

② 보수교육 면제나 유예가 가능한 방사선사의 경우 면제 또는 유예확인을 받은 후 면허를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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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연도별 보수교육 이수시간
  • 교육연도
    총교육이수시간
    내용
  • 2014년
    0 시간
    미이수자
  • 2015년
    0 시간
    미이수자
  • 2016년
    0 시간
    미이수자
  • 2017년
    0 시간
    미이수자
  • 2018년
    0 시간
    미이수자
  • 2019년
    0 시간
    미이수자
  • 2020년
    0 시간
    미이수자
  • 2021년
    0 시간
    미이수자
  • 2022년
    0 시간
    미이수자
  • 2023년
    0 시간
    미이수자
  • 2024년
    0 시간
    미이수자
필수과목 이수시간
2024년도 필수과목 정보입니다. 다른 연도의 정보는 나의 교육이수정보 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면허취득연도 정보가 없어서 필수과목 이수현황을 확인할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에서 면허취득연도를 설정해 주세요.
2019년도 이후 개정된 지침 기준
신고 안함
면제 대상 확인(클릭)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도 이수 내역이 있으시거나
면제•유예 판정이 되어야 면허신고가 가능함.
면제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면제•유예 해당 미해당
필요 서류 준비(해당 서류 확인하기 클릭) 미해당 되는 연도 보수교육 이수 필요
면제•유예 신청(클릭) 보수교육 이수
증빙서류 첨부하여 연도별로 각각 신청 2014년~2019년도 교육 중 미이수한 시간을 확인하여 이수완료
면제 판정 확인(클릭) 면허신고(클릭)
휴일 제외하고 3일~5일 후 판정을 확인 보수교육 이수 완료 후(사이버 교육의 경우 휴일 제외하고 3일/오프라인 교육의 경우 2주정도 소요) 면허 신고 진행
면허신고(클릭)  
판정이 모두 완료되었을 경우 면허신고 진행. 판정 불가 기록이 있을 경우, 서류 수정하여 다시 신청 후 판정 완료 시 면허신고 진행.  
2019년도 이후 개정된 지침 기준
보수교육 유예 대상 및 증빙서류
보수교육 유예 대상자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증빙서류
해당 연도에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필수)
  • 의료기관에서 재직 중이면서 행정 업무를 하였을 경우,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 휴직하였을 경우 휴직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 재직증명서 및 휴직확인서 제출이 불가할 경우, 개인피폭선량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 보건소에서 근무하면서 촬영 업무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연도 업무분장 공문 및 분장표 추가 제출 필요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입원 또는 질병·육아휴직자: 진단서 또는 휴직확인서
  • 외국에서 해당 면허 범위 내 업무에 종사하면서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자: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출입국사실확인서
보수교육 유예 :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나, 특정 사정(질병 등)으로 해당연도의 보수교육을 일시 유예하는 것이며, 유예사유 해소 시 유예하였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
보수교육 유예 확인은 당해 연도에 한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매년 유예 신청을 해야 함.
보수교육 유예 :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나, 특정 사정(질병 등)으로 해당연도의 보수교육을 일시 유예하는 것이며, 유예사유 해소 시 유예하였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
보수교육 유예 확인은 당해 연도에 한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매년 유예 신청을 해야 함.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에 유권해석 의뢰하여 회신된 문서를 근거로 분류함.
보수교육 유예대상자는 보수교육 유예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수교육 유예신청을 한 후 ‘접수완료’가 확인된 후 면허신고를 하시면 됨.
2019년도 이후 개정된 지침 기준
보수교육 면제 대상 및 증빙서류
보수교육 면제 대상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증빙서류
1. 방사선전공 관련 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 전공이 기입된 재학증명서
2. 군 복무 중인 사람(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은 제외한다)- 입영 날짜가 기입된 병적증명서
3. 해당 연도에 법 제4조에 따라 의료기사등의 신규 면허를 받은 사람- 면허증사본
4.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해당 연도 내 출산한 여성분(2018년도 이후 출산자부터 적용): 출산확인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보수교육 면제확인은 당해 연도에 한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의료기사는 매년 면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면제대상자는 보수교육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수교육 면제신청을 한 후 보건복지부 면허신고센터에서 ‘접수완료’가 확인된 후 면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위 면제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증빙서류를 갖춰 보건복지부 면허신고 사이트에 첨부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