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대 대한방사선사협회 사업 목표
1. 건강한 소통
-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회무에 반영
- 이사회 참여 범위 확대
2. 건강한 조직
- 협회장이 상근하여 원활한 협회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 대외 정책 협력기구 신설
- 비젼 실현을 위한 협회조직 개편
3. 5만 회원의 권익 신장
- 초음파업무의 독립적, 합법적 정착 추진
- 현실에 맞는 제도, 규정 개정
- 의료기사법 개정 및 방사선사 단독법 제정 추진
- 무면허 의료행위 적극 대처
4. 건강한 정책
- 전국 7대 권역에 초음파 교육센터 설립
- 방사선사 건강보험 수가 신설
- 정도관리 전문 인력 양성
- 보수교육 다변화 추진
· 목적: 세대간 격차 및 갭(gap)을 줄이고 원활한 소통을 위한 위원회 신설
· 사업기간:
· 내용
- 직접소통: 멘토 멘티
- 취미 등 동호회 활동 추진
· 목적: 회원증과 카드기능을 탑재한 디지털배지를 만들고 보수교육 등 기타 사항을 모바일에서 직접확인 확인할 수 있으며, 카드 적립포인트로 회비, 보수교육비를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 사업기간: 2023년 4월~2023년 7월
· 내용
- 모바일에 회원증 배지화
- 취미 등 동호회 활동 추진
- 카드기능 탑재
- 보수교육 등 교육프로그램 이수 여부 동기화
- 회원과 협회 업무교류가 수월할 수 있으며, 포인트로 회비, 교육비 납부가능으로 회원 등록 증가 기대
· 목적: 홈페이지 업무를 전문화 하여 회원의 이용 등을 원할하게 하고자 함
· 사업기간: 2023. 4. ~ 2026. 2.
· 내용
- 현 홈페이지 관리 업체와의 문제 해결
- 소통공간 구축 및 임원 게시판 등 활용방안 마련
· 목적: 회원의 연수 등 프로그램 운영을 효율화를 위하고, 회원의 권익을 추구하고자 연수원 건립부지를 마련하고자 함
· 사업기간: 2023. 6. ~ 2024. 12.
· 내용
- 교통요충지 중심으로 연수원 건립부지를 조사한다.
- 회원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부지를 조사한다.
- 전문 컨설팅 업체와 협의하여 조사한다.
· 목적: 협회의 추진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방사선사회원의 리즈를 반영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고 실현하기 위함
· 사업기간: 2023. 6. ~ 2024. 12.
· 내용
- 협회장 직선제
- 전문방사선사제도
- 학술대회 주최 및 시행
· 목적: 중소병원 등 소속된 회원의 연구수행 절차에 대한 편리성 및 유효한 과정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협회산하 전문학회 학술연구에 발전을 기하고자 함
· 사업기간: 2023. 6. ~ 2024. 12.
· 내용
- 문헌고찰 및 타당성 검토
- 추진에 따른 행정절차 과정 표준화
사업명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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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5 | 6 | 7 | 8 | 9 | 10 | 11 | 12 | 전반 | 후반 | 전반 | 후반 | |
디지털배지화 | → | → | → | → | |||||||||
2050소통위원회 신설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홈페이지 관리 효율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수원 건립부지 선정 | → | → | → | → | → | → | → | → | → | ||||
공청회(회장 직선제 등) | → | → | → | → | |||||||||
기관생명관리위원회(IRB) 설치 | → | → | → | → | → |
· 목적 : 회계업무 개선과 투명성을 통해 건전한 회계 시스템을 마련한다.
· 사업기간: 2023년 4월~2023년 12월
· 내용
- 협회 자산 관리(정기예금, 보유주식, 해외펀드 계좌 등)
- 모든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세금 신고 관련
- 회계프로그램 적극적인 활용방안(NPAS or 이카운트)
- 시도회 광고비 통장 및 카드결재대금 통장 관리방안
- 투명한 협회 운영으로 회원들에게 신뢰감 증대 효과 기대
· 목적: 방사선사로서의 직업윤리,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과 의료관계 법령 준수 등 회원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년2회 전문연수교육을 실시한다.
· 사업기간:
- 2023년 4월21일
- 2023년 10월27일
나. 사업추진계획
· 내용
- 방사선사의 미래, 직업윤리, 정도관리, 안전관리, 의료법령, 영상정보암호화, AI 관련 등 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주제 선정
- 교육위원회 등 관련부서 의견 수렴
다. 기대효과
- 방사선사로서의 업무 전문성 역량 유지 및 향상
사업명 | 202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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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춘계 연수회 | → | ||||||||
설문지 준비 및 설문조사 | → | ||||||||
추계 연수회 | → | ||||||||
설문지 준비 및 설문조사 | → |
· 목적: 강의평가 및 접속 현황 등 심사에 의한 일정수준 미만의 강좌를 폐강하고 대체 강좌를 개발함으로 질 높은 교육을 유지한다.
· 사업기간: - 2023년 5월 ~ 2023년 12월
· 내용
- 교육위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에 의한 강의 평가와 수강생 만족도를 반영한 심사 실시(심사자 2인 이상)
- 강사의 선정(방사선사 내부 강사 이외 외부 강사 섭외 등 지속적인 확대)
- 교육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지속적인 질 관리에 의한 유용한 교육 제공
- 강의평가 만족도 기반으로 회원의 요구도가 반영된 강좌 폐강 및 대체 강좌 개발이 가능함
사업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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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심사자 선정(2인 이상) | → | ||||||||
만족도 반영된 심사 | → | → | |||||||
교육위원회의 | → | → | → | ||||||
신규강좌 추가개발 및 심사 | → | → | → |
· 목적: 보수교육 강사를 지속적으로 양성함으로 질 높은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
· 사업기간: - 2023년 6월 ~ 2023년 12월
· 내용
- 지식 정보전달 능력 위주의 교육
- 수도권 1회 및 지방1회 (신청 시,도회 순회교육)
- 온라인 교육 고려
- 보수교육 강사 인력 풀 구축
사업명 | 202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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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수도권 교육 | → | → | → | ||||||
설문조사 | → | → | → | ||||||
지방 시,도회 교육 | → | → | → | ||||||
설문조사 | → | → | → |
· 목적: 일관적인 검사와 분석을 위한 표준화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을 양성 한다.
· 사업기간: - 2023년 6월 ~ 2023년 12월
· 내용
- 시도회별 골밀도검사 강사 양성교육
- 10시간 프로그램 제공(이론 6h, 실습 4h)/ 이론교육 1회(하반기), 실습교육1회(하반기)
- 연수원교육으로 보수교육 8시간 인정 후 수료증 수여
- 표준화된 골밀도검사 교육을 위한 시,도회별 강사 인력 풀 구축이 가능함
사업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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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하반기 이론교육 | → | → | |||||||
설문조사 | → | → | |||||||
하반기 실습교육 | → | → | → | → | → | ||||
설문조사 | → | → | → | → | → |
· 목적: 협회 발간의 임상교육 실습서 사용을 확대하고 내용의 질을 향상 시켜 임상실습 교육 내용의 표준화 확립
· 사업기간: - 2023년 6월 ~ 2023년 12월
· 내용
- 임상교육 실습서를 임상교육 기관에 무료 제공
- 검사 분야별 교육내용 수정 보완
- 임상교육 실습서 사용을 확대함으로 표준화된 임상실습교육이 가능함
- 교육 내용의 지속적인 관리에 의한 현실에 적합한 실무교육 실행이 가능함
사업명 | 202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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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공청회 개최 | → | → | |||||||
분야별 실습교육내용 취합 정리 | → | → | → | → | → | → | → | ||
실기문항 출제 인력풀 확보 | → | → | → | ||||||
출제 및 선정 위원 교육 | → | → |
· 목적: 협회 차원의 임상실습교육의 표준화를 통한 실습교육 내용 통일화
· 사업기간: - 2023년 6월 ~ 2023년 12월
· 내용
- 임상실습교육 표준화를 위한 공청회 개최(교수협의회, 실습병원 팀장 및 교육담당 회원 대상)
- 검사 분야별 실습교육내용 취합 정리 및 출제위원 자격 기준 확립 (1.석사학위 이상 2.출제 분야 5년 이상 근무 3.학교강의경력 3년이상)
- 국가시험 실기문항 출제 관련 인력풀 확보(전문학회 및 시도회의 추천을 통한 지원)
- 임상교육 실습서 사용을 확대함으로 표준화된 임상실습교육이 가능함
- 학교교육 임상특강문제 해결 및 실습병원 차별화에 따른 괴리감 해소와 실기문항 출제에 대한 객관성 확보가 가능함
사업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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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공청회 개최 | → | → | |||||||
분야별 실습교육내용 취합 정리 | → | → | → | → | → | → | → | ||
실기문항 출제 인력풀 확보 | → | → | → | ||||||
출제 및 선정 위원 교육 | → | → |
· 목적: 임상실습의 세부적인 기준안 마련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실습교육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준비함
· 사업기간: - 2023년 5월 ~ 장기적 지속
· 내용
- 임상실습 입번화 추진을 위한 TFT 구성
- 임상교육 실습 기준안 마련
- 학교교육기관 임상실습 의무화 진행(장기적 사업으로 사전 임상 방사선사와 학생 멘토링 제도 활성화 진행)
- 선진화 된 임상실습 기준안 마련을 통해 질 높은 임상 현장 중심의 실습교육이 가능함
- 학교 교육과정에 의무적인 임상실습 교육에 참여가 가능함
사업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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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사전회의 및 TFT 구성 | → | → | |||||||
공청회 준비 | → | → | → | ||||||
공청회 | → | → | → | → | |||||
임상실습 의무화 추진 | → |
· 목적: 한국의료방사선 안전관리협회와 유기적인 관계 유지와 심포지엄 참여 회원의 편의성 제공
· 사업기간: - 2023년 5월 ~ 2025년 2월
· 내용
- 한국의료방사선 안전관리협회 및 대한방사선사협회 임원진 의견수렴
- 한국의료방사선 안전관리협회 심포지엄 년1회 대한방사선사협회 학술대회 일정에 공동참여
- 방사선사의 대외적인 인지도 향상 및 심포지엄 참여율 증대
사업명 | 202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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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한국의료방사선 안전관리협회 미팅 | → | → | → | → | |||||
심포지엄 공동주제 선정 | → | → | → | → | |||||
공동 심포지엄 실시 | → |
· 목적: 특정 전문화 분야의 관리자 교육을 통한 강사 인력풀 구성으로 강사 지원 및 동영상을 제공하여 시,도회 회원 교육의 편의성 제공
· 사업기간: - 2023년 5월 ~ 2023년 12월
· 내용
- 특정 분야(병원인증평가, 방사선안전관리 행정업무,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 특수의료장비관리, 정도관리, 안전관리 영상품질관리, 의료윤리, 개인정보보안) 관리자 교육을 통한 강사 인력풀 구축과 지원으로 회원 교육의 어려움 해소
- 동영상 강의 추가 제작 및 지원
- 중소병원 및 지방 시 도회 특정한 분야 교육 활성화와 전문적인 교육이 가능함
사업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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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회의 및 대상자 선정 | → | → | |||||||
관리자 교육 | → | → | → | ||||||
특정분야 강사 인력풀 확보 | → | → | |||||||
교육자료 배포 | → | → | → |
· 사업개요
- 목적: 학술 및 연구활동 증진으로 추계 방사선사학회 성공적 개최
- 사업기간: 2023년 6월~2023년 10월28일
· 세부내용
- 학회 개최일: 2023년10월27일(금)~28일(토)
- 장소: The-K 호텔
· 사업개요
- 아시아지역 방사선치료 회원국간 학술교류
- 제58차 대한방사선사 학술대회 및 제30차 동아시아 국제학술대회 기간 중 대한방사선치료학회 운영
· 세부내용
- 학회 개최일: 2023년10월27일(금)~28일(토)
- 장소: The-K 호텔
- 내용
① 회원 논문 구연 및 포스터 발표, 국제 및 학생 세션 운영
② 방사선사 미래 역량 발전을 위한 심포지움
③ 방사선 장비 및 보호장구, 조영제 등 관련 제품 전시
④ 부문별 학술상 시상
- 지원 회의체 운영
① 학술위원회
② 전문학회 회의체
- 세부 운영 계획
① 2023년 6월~10월 초 논문 접수(학회 홈페이지)
② 2023년 10월 논문심사(학술위원회)
③ 국제교류위원회 업무 지원
· 사업개요
학술위원회 및 각 전문학회의 참여 및 운영 활성화로 학술 역량 강화
· 사업기간
2023년4월~년 중 지속적
· 사업내용
- 학술부, 학술위원회, 전문학회 회의체 등 삼위일체로 학술 역량 향상(소통 그리고 상생)
- 협의체 구성
① 학술위원회 20명(방사선종양 4명, 핵의학 4명포함)
② 전문학회 회의체(각 전문학회 학술이사: 춘, 추계 학술 지원)
③ 편집위원(학술위원 중 4명)
· 사업개요
- 춘 추계 학술대회에 발표되는 논문 취합 및 정리
향 후 시 도회 및 전문학회 논문 취합
- 학술위원회 주관으로 논문 투고 규정 지침에 따른 논문 선정 및 올해의 우수논문(학술상) 시상
· 사업기간
2023년4월~2024년3월(연 2회 발간)
· 사업내용
- 2022년 논문 정리
- 학술위원회 심사
- 학술부 및 사무국 논문집 발간 운영지원
- 2023년 중 논문지 발간
· 사업개요
- 시, 도회 및 전문학회 원활하고 협력의 소통 문화정착
- 상호 보완 상생
· 사업기간
2023년4월~
· 사업내용
- “함께하는 우리“ 소통 TFT구성
- 위원장: 협회장, 간사: 각 시,도회 및 전문학회 대표
- 춘, 추계 학술 대회 협력 방안 모색(보수교육 포함)
사업명 | 2023년 | 2024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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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5 | 6 | 7 | 8 | 9 | 10 | 11 | 12 | 전반 | 후반 | |
2023년 추계학술 대회 | → | → | → | → | → | → | → | → | |||
학술위원회 활동 | → | → | → | → | → | → | → | → | → | → | → |
전문학회 회의체 | → | → | → | → | → | → | → | → | → | ||
논문지 발간 | → | → | → | → | → | → | → | → | → | → | → |
“함께하는 우리“ 소통 TFT | → | → | → | → | → | → | → | → | → | → | → |
-현황 : 간호법 제정 및 의료법 개정(일명 중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법)
-목적 : 간호법 제정 및 의료법 개정(일명 중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따른 방사선사의 업무침해 가능성
진단 및 그에 따른 찬반 기조 설정
-사업기간 : 2023년 4월 ~ 2023년 6월
· 내용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 취소법 대응 T.F.T. 구성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대한 다각적(법률, 노무, 임상, 대학 등) 검토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대한 업무침해 가능성 진단 및 그에 따른 찬반 기조 설정
-전국 시·도회 및 전문학회, 전국 방사선(학) 대학에 대응 방안 공유 및 공동 대응
- 명확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 취소법 취지 인지를 통한 정확한 정책성 설정
- 정확한 업무침해 가능성 진단을 바탕한 대한방사선사협회의 기조 설정
- 정당한 정책을 바탕한 전 방사선사집단의 공동 대응 기류 확대
-현황 : 대한방사선사협회 정관 내 미비 사항 개정 필요
-목적 : 정관 하 제규칙 내 통일된 용어 사용 및 회원 권리 증대를 위한 정관 검토 및 개정 (안) 마련
대한방사선사협회 산하 시·도회 및 전문학회 개정 관련 교육
-사업기간 : 2023년 4월 ~ 2024년 1월
· 내용
-회원 권리 관련 보완 사항 마련
-정관 하 제규칙 내 통일된 기준 용어 사용
-불분명한 조문 보완, 정비
-법제부 검토 및 초안 작성, 법제위원회 검토 및 보안 후 최종 정관 개정 (안) 마련
- 정관상 기준 용어 정리로 인한 총회, 시·도회 및 전문학회 회칙 용어 혼용 최소화
- 회원 권리 확대 및 보장
- 장기적 측면에서 정회원 수 증가
- 분쟁 사항 최소화
- 현황 : 대한방사선사협회 대의원 운영규칙 내 선거 규정 미비
-목적 : 대한방사선사협회 선출직 임원의 선거에 관한 규칙 기본 제정 (안) 모색
-사업기간 : 2023년 4월 ~ 2024년 1월
· 내용
- 대한방사선사협회 선출직 임원의 선거에 관한 보완 사항 조사
- 불분명한 선거관련 규칙 제정 및 조문 보완 및 정비
- 절차의 적합성 및 합리성 제고
- 법제부 검토 및 초안 작성, 법제위원회 검토 및 보완 후 최종 기본 규칙 제정 (안) 마련
-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선거 규정의 근간 마련
- 선거관련 분쟁 사항 최소화
- 회원 권리인 선거권의 확대 방안 모색
- 대한방사선사협회 산하 시·도회 및 전문학회 선거문화의 기준 규칙 마련
-현황 : 장기 존속 미개정 규칙, 규정 및 개정 요청 규정
-목적 : 6년 이상 개정되지 않은 규칙(1) 및 규정(16) 검토 통한 개정과 개정 요청 규칙과 규정에 대한 검토 및 개정 (안) 마련
대한방사선사협회 산하 시·도회 및 전문학회 개정 관련 교육
-사업기간 : 2023년 4월 ~ 2023년 12월
· 내용
- 6년 이상 개정되지 않는 규칙 1개 및 규정 약 16개 검토 후 개정
- 관계 부서 개정 요청 규정 검토 후 개정
- 법제부 검토 및 초안 작성, 법제위원회 검토 및 보안 후 최종 규정 제정 (안) 마련
- 현실에 맞는 규칙과 규정을 정리하여 대한방사선사협회 및 산하 단체의 업무 효율성 향상
- 급변하는 조직체계에 따른 규칙, 규정 기준 안 마련
-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 체계 설정
-현황 : 16개 시·도회 회칙 검토
-목적 : 정관 제38조 및 제39조에 근거하여 시·도회 회칙 검토 및 개정 권고 (안) 마련
-사업기간 : 2023년 4월 ~ 2024년 1월
· 내용
- 사법 분쟁 중이거나 분쟁 겪었던 시·도회 회칙 우선 검토 후 개정 권고 (안) 마련
- 정관 및 시·도회 설치규칙에 부합되지 않은 내용을 담은 시·도회 회칙 검토 후 개정 권고 (안) 마련
- 시·도회 회칙 중 정관 하 제규칙 사용 통일 용어 검토 후 권장
- 법제부 검토 및 초안 작성, 법제위원회 검토 및 보안 후 최종 규정 제정 (안) 마련
- 사법 분쟁 최소화를 통한 회원 피해 방지
- 대한방사선사협회 및 산하 시·도회 회칙 통일성 구축
- 회원 권리 및 혜택의 시·도회 균등 적용 기회 적용
-현황 : 정관에 부합되지 않은 내용을 담은 전문학회 회칙 존재
-목적 : 정관 제40조에 근거하여 전문학회 회칙의 절차적 오류 개선 및 정관, 규칙 준용
-사업기간 : 2023년 4월 ~ 2023년 12월
· 내용
- 정관에 부합되지 않은 내용을 담은 전문학회 회칙 검토 후 개정 권고 (안) 마련
- 법제부 검토 및 초안 작성, 법제위원회 검토 및 보안 후 최종 규정 제정 (안) 마련
- 대한방사선사협회 및 산하 전문학회 회칙 통일성 구축
- 회원 권리 및 혜택의 전문학회 균등 적용 기회 적용
- 회원의 종류 및 의무 사항의 형평성 조율
-현황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2020년 12월 29일 시행)
-목적 :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과 우수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회원 권익 법제도화
-사업기간 : 2023년 4월 ~ 2023년 12월
· 내용
- 보건의료노조에서 주관하는 운영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
- 보건의료인력지원법내에 방사선사의 근무환경, 복지향상 및 적정 인력 구성 등에 대한 보건인력지원법을 통한 법제화 노력
- 법제부 검토 및 초안 작성, 법제위원회 검토 및 보안 후 목표 설정 및 참여
- 보건의료인력법을 통한 방사선사 인력수급의 법제화
- 보건의료인력법을 통한 방사선사 근무환경 개선 법제화
- 보건의료인력법을 통한 방사선사 업무에 따른 보험 법제화
-현황 : 대한방사선사협회 제25대 법제위원회 구성
-목적 : 정관 제3조 및 제4조의 목적, 사업 달성과 제41조에 의거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위원회를 구성, 운영
-사업기간 : 2023년 4월 ~ 2026년 2월
· 내용
- 대한방사선사협회 정관 검토 및 개정 (안) 마련
- 대한방사선사협회 미비 규정 검토 및 제정 (안) 마련
- 대한방사선사협회 규칙 및 규정 검토 및 개정 (안) 마련
- 대한방사선사협회 산하 시·도회 및 전문학회 회칙 검토 및 개정 권고 (안) 마련
- 방사선사 업무범위 침해 대응안 마련
- 법제부 검토 및 초안 작성, 법제위원회 검토, 필요시 법무법인 법률 자문 및 보안 후 최종 규정 제정 (안) 마련
- 대한방사선사협회 산하 시·도회 전, 현임 법제이사 및 법률 석사학위자로 구성
- 정관을 기본으로 한 산하 시·도회 및 전문학회 회칙의 통일성 구축
- 전문적인 관계 법률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회원 권리 확대 및 보장
- 대한방사선사협회 산하 단체의 법적 분쟁 최소화
-현황 :회원과의 소통광장 중 문의(민원) 마당 법제란, 자유마당 질의에 대한 응대 시간 장기화
제24대 집행부 연간 약 N회 법률자문 시행
-목적 :1w/3w 응대 방침 : 회원 질의에 대한 응대 마감 시간 지정
회원 권익 및 기타 유관 법률에 대한 전문법률가 및 노무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법리적으로 정확한 현실 문제를 파악하고
회원들의 법적, 노무전반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시키려 함
-사업기간 : 임기 내 상시
· 내용
- 회원과의 소통광장 중 문의(민원) 마당 법제란, 자유마당 질의에 대한 1w/3w 대응 방침 시행 :
『사무국 법제 담당자 접수 -> 법제 부장 및 이사 검토 -> 1주일 내 해당 질의자 유선 통화(1차 답변)
-> 필요 시 법제위원회 및 법률 자문단 자문 여부 판단 -> 3주차 최종 답변 및 자료 송부』
- 연(년)간 법률, 노무 관련 자문 건수의 수집 통한 법률/노무 자료집
- 회원 법률적 알 권리 및 권익 증대
- 고질적 협회 이미지 탈피로 회원과의 소통 이노베이션 창출
-현황 : 시·도회 약 10개, 전문학회 약 8개 법제부 존재
-목적 : 협회 정관 및 제 규칙, 규정 변화에 따른 산하 시·도회 및 전문학회 법제부 소통 및 준용
협회 산하 기구들의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규칙, 규정 제공
-사업기간 : 년 1~2회 간담회 개최
· 내용
- 협회 정관 및 제규칙규정 제·개정에 따른 산하 시·도회 및 전문학회 법제부 소통 및 준용
법제부 부재의 협회 산하 시·도회 및 전문학회 회칙 및 제규정 지원
연(년)간 1~2회 간담회 개최 통한 교육 및 회의
- 협회 정관 및 제규칙규정 제·개정에 따른 산하 시·도회 및 전문학회 준용
- 산하 시·도회 및 전문학회 회원에게 공정한 규칙 제공
- 신고접수 : 협회 홈페이지 무면허자 신고센터
- 무면허 신고 홍보 : 회원들에게 무면허신고 방법 발송 카톡채널
- 사업내용 및 방법
협회홈페이지에 신고접수 → 병·의원 사실관계확인 → 신고받은 병원에 공문발송 및 관할보건소 연락 및 협조공문발송
→ 결과안내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 신고한 회원의 개인정보보호 및 포상금(모바일상품권 등) 지급 - 20만원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 (acrc.go.kr)
- 현황 : 방사선발생장치에 방사선사가 상근(근무)하고 있는 현황 파악 어려움
- 사업내용 및 방법 : 의원급 방사선발생장치와 근무인력 매칭결과 →
의료기관을 선별적으로 방문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실시 하는 해당의원의 사실관계를 파악
- 기대효과 : 방사선사의 정당한 권익 보호와 안정된 일자리 창출
- X-ray 마커 16개 시도회 배포 예정(2000개)
- 협회 달력 수요 조사 2024년 일정포함
- 중앙회와 MOU체결 - 방사선사신용카드 혜택과 연계
영화관람료 : 주중(12,000원), 주말(13,000원) → 3,000원 할인 (동반 1인 포함)
- 협회 회원 및 가족의 합리적인 문화혜택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 리조트운영 사업
- 해외 거점 휴양지 1곳을 선정하여 레지던스, 콘도 등 월 단위 임차(ex.푸켓, 다낭, 세부 등 )
- 리조트 운영 규정 및 예약신청 운영배너 마련
보증금 + 월세는 협회에서 선납하여 계약
월세/30일 + 청소관리비 = 일 4~5만원 선(월세 100만원 가정)
50% 예약률 가정, 일 사용료 8~10만원 예상
예약률이 손익분기점 이상 도달 시, 게시판 후기작성 회원에게 페이백, 상품권 등
2023.4~2023.5 : 리조트선정, 운영규정 및 운영방법 마련
2023.5~ : 리조트 선정 후 공지 및 운영
- 신용카드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회원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발급하여 복지몰 구축 지원운영과 협회의 이익 및 혜택 제공
- 회원에게 프리미엄 서비스가 제공되는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카드 발급회원대상으로 복리후생 제공 및 협회비 자동결제 등의 혜택을 제공
ex)플레티늄카드발급 → 협회비 voucher제공
① 법률서비스 - MK 노무법인
② 금융서비스 - 신한은행행 업무협약
③ 문화서비스 - 영화관 제휴 메가박스, CGV, 롯데시네마 등
④ 복지서비스 - 삼성전자 업무협약
사업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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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무면허 의료행위 퇴치운동 | → | → | → | → | → | → | → | → | → |
방사선사 권익신장 홍보 및 복지 활성화 방안 | → | → | → | → | → | → | → | → | → |
· 현황 : 보험 정책에 필요한 실태조사와 '보건의료인력 직무 실태조사'연구에 자문 및 정책 방향 협의체가 필요함.
· 목적 :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의 '보건의료인력 직무 실태조사'등 방사선사 분야 와 관련된 연구와 전반적인 내용을 공유하며 보험 정책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정책 방향 수립에 활용.
· 사업기간 : 2023년 3월 ~ 2023년 12월
내용 및 진행절차 :
-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가 발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연구하는 '보건의료인력 직 무 실태조사'연구[방사선
사]에 참여하는 84개 병원의 데이터 분석에 자문 및 연구 의 제한점 분석등 참여
- 간담회 및 실태조사 결과 분석, 의견수렴 진행
- 방사선사 적정업무량과 한계업무량 설정 준비
- 방사선사 청구 실명제 준비를 위한 정책 준비(골밀도전문화교육 계속 사업)
- 전문학회장과 보험이사로 구성하여 전문학회 역할과 보험 사업의 중장기 계획 의 견 수렴
- 누락이나 저-평가수가 발굴(전문학회)
- 논문, 연구, 용역 등 상대가치 관련자료 축적
- 영상의학회 수가 정책 지원
추진 시기 | 추진내용 |
2023년 3월 ~ 12월 |
- TF 위원회 구성 - 84개 병원의 데이터 분석 결과 공유 및 자문 - 연구 참석 병원 간담회 실시, 의견 수렴 진행 - 방사선사 적정업무량과 한계 업무상 설정 준비 - 방사선사 업무 강도에 따른 상대 가치 조정 논의 - 방사선사 적정 배치 기준 토의 |
- 보건의료인력 직무 실태조사는 향후 방사선사 업무 적정량과 업무강도 산정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임.
- 방사선사 적정업무량과 한계업무량 설정 가능
- 방사선사 적정 배치 기준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
- 방사선사 청구실명제 준비를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점검 체계 | 점검 주기 | 주요 점검 사항 | 비고 |
회의 및 결과 보고 | 분기 |
·사업추진계획 및 실적 점검 ·현안 분석, 공유 및 해결방안 모색 |
· 내용 :
- 반기별 의료장비 상세 현황파악 및 협회 게시판 게시
- 회원 근무지정보 업데이트 자료와 시군구 방사선사 근무 정보공개를 비교하여, 방사 선사 없는 방사선 발생장
치 의원리스트 확보하여 시도회에 전달 (전국)
- 방사선사 없는 의원에 사실확인 공문 발송 : 시도회 복지이사와 협조
- 반기별 개원 의원 명단 확보
- 일반인에게 무면허 방사선촬영 신고 및 포상제 홍보
- 방사선 검사전 환자 준비 및 검사를 위한 자세 잡이를 포함한 전반적인 업무가 방 사선사의 업무영역임을 유권해석 의뢰 요청 준비
추진시기 | 추진내용 |
---|---|
2023년 4월~ | ·관련부서 회의 |
·회원정보 업데이트 홍보 | |
·시군구 방사선사 정보공개요청 | |
·방사선사 일제 신고기간 운영- 회원 정보 업데이트 | |
2023년 7월 | ·무면허 발생가능한 의원에 사실확인 공문발송 후 상황 모니터링 |
·시군구에 무면허행위 발생가능한 의원에 집중 감독 요청 | |
·무면허 행위에 대한 신고 및 포상제 실시 | |
2023년 11월 | ·진행 사항 상임이사회의 보고 |
·계속사업의 가능성 모니터링 |
- 무면허 행위가 발생가능한 지역을 집중 모니터링하여 방사선사 고용 유발
- 무면허 방사선검사에 대한 유권해석으로 무면허 검사에 대한 인식 제고
- 방사선사청구실명제 추진의 필요성 인식제고
목적 : 중소 병,의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모성보호법 등 관련 법의 실질적
적용을 위한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섭’을 보건 의료단체 협의회를 통해서 공
동 대응하고자 함.
- 병,의원급 근무자의 의견수렴 결과
가. 노동자들은 여러 가지 차별 혹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나. 휴게시설 설치의무 위반 사업장은 3분의 2.
다. 퇴근 후나 휴일에 업무관련 SNS로 업무 지시를 한 횟수는 월 평균 6.3회.
라. 임금지연이나 체불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다.
-중소 병원·의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협약 체결 추진
목적: 회원이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함에 있어 안전한 방사선 운영을 위한 정도관리, 영상품질(화질)관리 및 방사선 피폭 선량
관리를 통한 회원 행위의 최적화 및 정당성 확보를 위한 사업
사업기간: 2023년 3월 ~ 2023년 12월
내용
- 방사선 안전관리TFT(품질,선량관리) 위원 구성
- 방사선 정도관리 장비 및 피폭 선량 측정 기자재 구입
- 방사선 안전관리, 피폭관리에 관한 연구 및 측정 지원 사업 (장비가 비치되어 있지 않는 병원에 기자재 공동 활용 및 지원)
- 방사선 장비 품질관리, 선량관리에 관한 포스터 제작 배포
-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회원의 자율관리 활동 지원 사업
- 회원이 필요로 하는 현장에서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도관리 및 선량관리를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게 지원
가능
- 품질, 선량관리로 회원의 근무현장에 대한 피폭 선량 저감화 활동 및 안정성 확보
목적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 는 인간 또는 인체 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나 배아 또는 유전자 등을 취급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가 필요한 기관에서 연구계획서 심의 및 수행 중 연
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 감독 등을 통한 연구자 및 연구 대상자 등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율적 독립적
윤리 기구로 생명윤리법 제10조 1항에서 각기관에서 수행되는 연구 및 활동에 대한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를 위해 기
관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
사업기간: 2023년 3월 ~ 2023년 12월
내용
-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설치 필요성에 대한 자료 수집 및 검토 작업
- 설치대상, 위원회 구성, IRB 규정 등 자료 수집 및 검토 작업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명윤리 및 안전성 확보 근간 마련
- 회원이 필요한 연구계획서 심의, 연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 감독 등을 통한 연구자 및 연구대상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자율적 독립적 윤리 기구 마련
목적: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함에 있어 안전한 방사선 사용을 위한 교육자료를 만들고자 함.
사업기간: 2023년 5월 ~ 2023년 12월
내용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및 특수의료장비교육 자료 제작
- 동영상 교육 자료 (사이버 보수교육 연계)
- 동영상 교육 자료를 통해 교육에 대한 어려움 해소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기관 추가지정 대비 준비 작업
목적: 직군을 대표하는 전문 매거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contents 활용한 다양한 홍보방안 확대.
사업기간: 2023년 4월~2023년 12월
내용
- 협회 활동 주요현안과 회원들은 다양한 이야기 contents 개발
- 위원회 기능 활성화 하여 연 4회의 협보 발간 및 디지털 contents 활용 논의
- 회원과 협회간 다양한 채널의 교류를 확대하여 회원 모두의 협회 -open gateway- 라는 슬로건 달성
- 다양한 회원의 참여로 친근한 협회 이미지 재고
목적: 홈페이지, 방사협보 등을 통한 소통 채널외에 추가로 보다 빠른 회원과의 소통을 위한 디지털 채널 마련.
사업기간: 2023년 4월~2023년 12월
내용
- 카카오 채널,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등 디지털 콘텐츠 활용 논의
- 위원회, 정책 연구소 등 협회내 기구 연계하여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회원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 마련
- 보다 빠른 미디어 매체의 활용으로 회원과 협회간 소통과 공유 -sharing- 라는 슬로건 달성
목적: 보건의료 관련 언론매체 기자단 등을 활용하여 협회 홍보 등 수행
사업기간: 2023년 4월~2023년 12월
내용 - 초청가능 기지단 내역 파악하여 임원과 함께하는 세미나 등 추진
다. 기대효과- 협회 및 전문학회 등 언론매체 홍보를 통한 협회 이미지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