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에서는 보건직 방사선분야(1종) 기간제 계약직 직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관련근거 : 기간제 계약직 직원 인사관리 규칙 제4조
2020년 12월 16일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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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직급 |
인원 |
채용기간 |
근무예정지 |
보건직 방사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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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계약직 직원 (1종) |
2명 |
20.12.28. ~ 최대 24개월 (정규직 전환 검토) |
영상검사과 (수원시 장안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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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주요 업무 |
보건직 영상검사분야 |
○흉부촬영 및 골밀도검사 등 방사선사 업무
○ 기타 필요한 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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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강관리협회 기간제 계약직 직원 인사관리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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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요건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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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응시자격요건 ○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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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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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이중 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인 자(2000.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최종시험일 현재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응시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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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직위 |
채용 자격 요건 |
기간제 계약직 |
<필수요건> - 방사선사 면허증 소지자 - 토요근무 가능자(08:00 ~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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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의 범위 - (관련학과) 채용예정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학위 - (직무분야)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병원, 기업체 등에서 관련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근무경력 - (우대요건) 장애인 및 국가보훈 대상자, 직무 관련 면허증 및 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의 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학위 요건의 적합성 여부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우대사항 관련 담당예정업무(자료수집 등록 및 관리 등)에 대한 경력은 자기소개서에 업무담당기간과 수행한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회 규정에 맞춰 경력 산정 -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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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 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4대보험 가입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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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임용규정 제18조)
< 서류전형 심사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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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요소 |
채점기준 |
업무적합성 |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 분야 근무경력 및 학위 적합성과 연관성 평가 |
발전가능성 |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통한 의지력, 성장가능성 등 평가 |
우대사항 |
- 장애인 및 국가보훈 대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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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협회 규정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 중 하로 종합평가 - 평가요소 ① 협회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 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합격자 결정방법(임용규정 제22조) - 5개 평가 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를 “하(미흡)”로 평정할 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