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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야간응급교대근무자2명근무중이며 인원충원으로 2명을 모집합니다.
현재는 2년후 무기계약이 되며 앞으로 주52시간 근무 제한이 적용된다면 인원충원및 근무형태가 변경될수 있습니다.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공고 제2019 - 33호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직원채용계획 공고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에서 근무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9. 9. 03.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근무부서 |
채용직급 |
채용인원 |
비 고 |
방사선사 |
영상의학과 |
비정규직 (연간 계약직) |
2명 |
야간전담 |
2. 자격요건
채 용 분 야 |
채 용 자 격 기 준 |
공통사항 |
방사선사 |
방사선사 면허증 소지자 |
*경기도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의(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3. 선발방법 : 1차 필기 및 면접시험(필기시험은 생략)
가. 경기도의료원(6개병원) 경력 가산점 부여
구분 |
1~3 개월 |
4~6 개월 |
7~9 개월 |
10~12 개월 |
13~15 개월 |
16~18 개월 |
19~21 개월 |
22~24 개월 |
24개월 이상 |
비 고 |
가점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총점 100점 기준 |
※ 가산점 부여 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하여야만 가산점 적용
나. 취업지원 대상자
구 분 |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대상자로 보훈관서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가 점 |
■ 만점의 5% 또는 10%를 가산함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분야별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부여하며,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에 확인하여 응시원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다. 중소기업 경력 근로자 가산점
- 인사규정 제18조2(중소기업 경력 근로자 가산점)에 따라 중소기업 경력근로자에 대하여 시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고 중소기업은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본사 또는 사업장이 경기도인 경우에한 하며, 가산점으로 인한 선발인원은 직렬(분야)별 30% 이내로 하되, 직렬(분야)별 전체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적용을 제외한다.
- 가산점은 해당기업 재직ㆍ경력증명서, 고용보험료 또는 근로소득세 납무 증명서 등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고 가산하여야 한다.
라. 중복 가산 금지
○ 시험가산 특권 중 「가」와 「나」와「다」의 가산점은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고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한다.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및 접수 : 2019. 9. 3 ~ 2019. 9. 13(11일간)
나. 원서교부 및 접수처
o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2742번지 행정과)
o 응시원서는 이천병원에서 수령가능/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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